출항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출항신고] 수상 레저 모터 보트, 요트 국내항 입출항시 사전 신고 면제~~!! 지난 4일부터 개항질서법과 항만법에 분산되어 있는 선박의 입출항 관련 규정을 통합해 제정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선박입출입항법 시행으로 수상레저 관련 규제가 완화 되었는데요. 특히 수상레저활동을 위한 모터보트, 동력요트는 앞으로 국내항을 오갈때 출입신고를 면제됩니다. [2016년 8월 6일자 수정 내용] '수상 레저 보트, 요트 장거리 운항시 반드시 신고하세요~' 포스팅 보기 기존에는 직선거리 10해리 (약 18km) 이상의 항해는 반드시 해양 경찰청에 사전 신고를 했었죠. 물론 직접 가서 신고서를 작성해도 되고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도 작성이 가능했었지만 이제 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장거리 출항이 잦은 분께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