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활동 썸네일형 리스트형 [항해신고]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인터넷(온라인) 사전 신고하기 안녕하세요~~ 플레이보트입니다~~^^ 오늘은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시 인터넷을 통한 사전 신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상레저활동시 항해해역이 출발지로부터 10해리(약18km)가 넘어가면 출항전 미리 근처 해양경찰에 직접 가셔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굳이 직접 방문 하시지 않고도 간단하게 인터넷을 통해서 편리하게 사전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1. 우선 국민안전처 수상레저종합정보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국민안전처 수상레저종합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수상레저종합정보 사이트는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외에도 조종면허 접수와 수상레저정보들이 있는 사이트죠. 우선 상단에 '로그인'을 클릭해서 로그인을 시도합니다. 2. 아이디가 있으시면 로그인을 바로 하시면 되구요. 아이디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