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플레이보트입니다~~^^
오늘은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시 인터넷을 통한 사전 신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상레저활동시 항해해역이 출발지로부터 10해리(약18km)가 넘어가면
출항전 미리 근처 해양경찰에 직접 가셔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굳이 직접 방문 하시지 않고도
간단하게 인터넷을 통해서 편리하게 사전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1. 우선 국민안전처 수상레저종합정보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수상레저종합정보 사이트는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외에도
조종면허 접수와 수상레저정보들이 있는 사이트죠.
우선 상단에 '로그인'을 클릭해서 로그인을 시도합니다.
2. 아이디가 있으시면 로그인을 바로 하시면 되구요.
아이디가 없으시면 '회원가입'을 하신 후 로그인 해주세요.
3. 로그인 완료 후 우측 빠른 서비스 배너에서 '원거리수상레저활동신고'를 클릭합니다.
4. 지난 신고 내역도 확인이 가능하구요.
아래에 있는 '출항신고'를 클릭합니다.
5. 신고인의 정보와 레저기구의 제원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같이 가시는 동승자 분이 계시면
우측 하단에 '동승자추가'를 클릭하세요.
6. 동승자 분의 신상도 모두 기재하시고 하단에 '확인'만 눌러주면 끝!!!
그동안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시 사전 신고를 해야한다? 하지 않아도 된다?로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모두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 무조건 신고 하시는게 좋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사전 신고도 가능하니까 말이죠^^
수상레저정보는 역시~~~
플레이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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