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플레이보트 입니다~~~~^^
오늘을 수상레저기구의 출항 신고에 대해서 이야기 할까합니다.
제가 작년 8월 8일에
'수상 레저 모터보트, 요트 국내항 입출항시 사전 신고 면제' 라는 포스팅을 작성하고
블로그에 게시했습니다.
(2015년 8월 3일자 연합뉴스를 바탕으로 게시되었습니다.)
[수상 레저 모터보트, 요트 국내항 입출항시 사전 신고 면제] 포스팅 다시보기
그런데 어제 해양경찰서로부터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
무슨 이유로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글을 게시했냐고 물어보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지난 2015년 8월 3일자 연합뉴스의 기사를 토대로 작성하였고
포스팅 제일 아래 출처를 남겨 두었으니 확인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확인하시고는 '신고 면제는 아닌데....' 하시면서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왜 이런 기사가 나왔는지 여쭤보니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
신고는 반드시 해야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장거리 운항시(10해리, 약18km 이상)
범칙금 300,000원이 부가된다고 하시네요.
결국 왜 그런 기사가 났는지 배경에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결론은 장거리 운항시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양경찰에서는 범칙금 300,000원을 부가한다는 사실!!!
이유야 어찌 되었던 안전을 위해서 해양경찰서에 이동경로를 출항 전 미리 신고합시다~~!!
관련 법규보다 안전이 우선이니까요.
즐겁고 안전한 마린 라이프를 위해 플레이보트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상 레저 정보는 역시~~~
플레이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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