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부터 개항질서법과 항만법에 분산되어 있는 선박의 입출항 관련 규정을 통합해 제정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선박입출입항법 시행으로 수상레저 관련 규제가 완화 되었는데요.
특히 수상레저활동을 위한 모터보트, 동력요트는 앞으로 국내항을 오갈때 출입신고를 면제됩니다.
[2016년 8월 6일자 수정 내용]
'수상 레저 보트, 요트 장거리 운항시 반드시 신고하세요~' 포스팅 보기
기존에는 직선거리 10해리 (약 18km) 이상의 항해는 반드시 해양 경찰청에 사전 신고를 했었죠.
물론 직접 가서 신고서를 작성해도 되고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도 작성이 가능했었지만
이제 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장거리 출항이 잦은 분께는
번거로울 수 있는 신고제가 면제되어 반가운 소식이 아닐수 없겠습니다.
[2016년 8월 6일자 수정 내용]
저도 올해 초 울릉도로 갈때 가까운 해양경찰청 출장소를 들러 신고를 했었는데요.
[아름다운 우리나라 섬 울릉도 출장기 - 웰컴투 울릉도] 포스팅 보기
지난 4일부터는 이런 사전 신고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레저보트의 입출항 사전 신고가 면제되고
전국적으로 보트 선착장들이 많이 건설 되고 있어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보트나 요트를 가지고 편리하게 여행을 다닐 수 있겠네요.
[2016년 8월 6일자 수정 내용]
물론 안전을 위해 장거리나 보팅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사전 신고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2016년 8월 6일자 수정 내용]
그러나 보팅이나 세일링 등의 수상레저를 즐기실 때
법규나 규정보다 중요한 것은 항상 안전입니다.
[2016년 8월 6일자 수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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